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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3 2015가합652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202,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1.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인천 부평구 G 일대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여 2009. 8. 25.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추진위원회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추진위원회의 임원들이다.

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 추진위원회는 2009. 10. 22.경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 제3조(사업시행의 방법

2. 피고 추진위원회의 사업추진비는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하며, 이때 피고 추진위원회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차입한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 등 대여원리금을 시공사를 선정한 후 30일 이내에 상환하기로 한다.

제11조(사업추진비의 대여)

1. 본 계약상 사업추진비는 시공사 선정 시까지 원고가 피고 추진위원회에게 대여하며, 피고 추진위원회의 승인된 예산에 의거한 피고 추진위원회의 서면에 의한 청구(자금대여요청서)에 따라 매월 30일에 지급한다.

2. 원고가 조달하는 사업추진비는 계약체결 후 피고 추진위원회의 주민총회에서 사업추진비 예산(안)을 승인받은 날부터 지급하기로 한다.

3. 피고 추진위원회 또는 피고의 조합원 및 원고는 사업추진비 조달에 필요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절차를 각각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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