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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09 2013노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2개 증 제1,...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구매한 것일 뿐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란 이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매매를 알선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사실도 없다고 하면서 E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E은 필로폰 판매자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 마약 전과가 있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무조건 필로폰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상선으로부터 필로폰을 얼마나 받았고 그 중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주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E과 공동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E에게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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