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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7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5. 3. 25.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이득도 얻지 않았다.

피고인은 D와 필로폰을 상선으로부터 공동 매수한 것이거나 피고인이 상선과 D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따라서 필로폰 매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추징 11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① D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입하겠다고

말하였을 뿐 공동으로 매 수하자고 제안하지 않았다.

D 와 피고인 사이에 공동으로 매수할 필로폰의 대금이나 분배할 필로폰 양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D 와 피고인이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D는 상선이 누구인지도 모르며 D와 상선 사이에 필로폰 매매거래가 직접 이루어지지 않았고 D는 위 제 3 자를 만나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와 상선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본인 스스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제공하여 투약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마약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도 8 차례나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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