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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노42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E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E으로부터 받은 돈에 피고인의 돈을 보태어 G으로부터 필로폰을 공동 매수한 것이다.

공동매수가 아니라면 피고인이 G과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을 필로폰 판매 범행으로 처벌하는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필로폰 판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달라.”고 요청하였을 뿐 공동으로 매수하자고 제안하지 않은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을 당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오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던 사실(증거기록 2권 20면), 피고인도 E에게 필로폰을 건네주면서 누구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은 사실(증거기록 1권 190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서 E에게 매도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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