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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6.05.12 2015나1018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동생 D의 친구로서 서천농협 E으로 재직 중이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심전계, 병원 전산 패키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면서 1998년경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할 기회를 달라는 부탁을 하여, 기존 주주들(그 중에는 원고도 포함되어 있었다)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5,000주를 매수하였고, 피고의 동료 직원인 F, G, H 등(이하 ‘F 등’이라 한다)에게도 권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20,000주를 매수하게 하였다

(이하 위 45,000주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은 주당 2,500원 내지 2,786원으로서 합계 115,360,000원이다. 라.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상장이 무산되고 영업실적도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자, 피고는 D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D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전해들은 원고는 2004. 11. 22.부터 2008. 4. 9.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았던 합계 115,3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에는 F 등의 투자금도 포함되어 있었다.

마. 한편 피고의 지인인 I는 2002. 4.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 중 5,000주를 주당 5,000원씩 합계 25,000,000원에 매수하였다가 기대했던 이익이 발생하지 않자 피고에게 환매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직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I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I는 2013. 2. 22. 원고에게 위 주식 5,000주의 환매를 최고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1. 피고에게 I와의 분쟁을 해결할 것과 2013. 5. 15.까지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반환해 줄 것을 최고하였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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