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5,000주는 피고 B의, 나머지 5,000주는 피고 C의 각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유
살피건대, 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는 피고 D의 실사주이며, 원고는 피고 D의 감사로 재직하였던 망 E의 남편인 사실, ② 망 E은 2003. 3.경 피고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5,000주를, 피고 C로부터 나머지 5,000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 한다) 받은 사실, ③ 망 E은 2013. 2.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 E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상속한 사실, ④ 그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주주명부상의 명의가 망 E에서 원고로 변경된 사실, ⑤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이 피고 B에게 2017. 6. 16., 피고 C에게 2017. 6. 15. 각 송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의 해지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 중 5,000주의 주주권은 피고 B에게, 나머지 5,000주의 주주권은 피고 C에게 각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중 5,000주는 피고 B의, 나머지 5,000주는 피고 C의 각 소유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피고 D은 이 사건 주식 중 5,000주의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피고 B으로, 나머지 5,000주의 주주명부상의 명의를 피고 C로 각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