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줄 톱 1개( 증제 1호), 가위 1개( 증제 2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수강도 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치료 감호를 선고 받고 2016. 3. 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Ⅰ. 『2016 고단 1968』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25. 경 치료 감호 심의 위원회에서 같은 해
5. 2. 경부터 2019. 5. 1. 경까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30. 19:32 경 충남 천안시 동 남구 오룡동 중앙 초등학교 앞길에서 보호 관찰소가 피고인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동 경로 탐지 등을 할 수 없도록 줄 톱과 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를 잘라 냈다.
이로서 피고인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Ⅱ. 『2016 고단 2139』 피고인은 C 뉴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9. 30. 16:5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인쇄 창사거리 편도 2 차로 도로를 성정동 천안 세관 방향에서 두 정역 방향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