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4. 6. 19.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3년, 신상정보공개 5년 및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5년을 선고 받고, 2014. 6. 19. 서울 북부보호 관찰소에서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피고인의 발목에 부착하여, 현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인 사람이다.
[2015 고단 3929]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1. 04:21 경 용인시 기흥구 C 부근에서 전자장치 체결 부위인 고정 피스와 끈 부분을 라이터 불로 녹여서 끊는 등 훼손하고, 이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한 후 휴대용 추적 장치와 함께 길에 버림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6 고단 123] 위치 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4. 12. 14.부터 2015. 2. 10.까지 사이의 불상 시에 전자장치 체결 부위인 고정 피스 입구 부분의 고정 후크를 도구를 이용하여 훼손하고, 2015. 2. 10. 22:05 경 손으로 전자장치 체결 부위인 고정 피스 입구 부분을 잡아당겨 위와 같이 이미 훼손되어 있던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9. 07:56 경부터 같은 날 08:18 경까지 약 22 분간 휴대용 추적 장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