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2016. 1. 8.자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피고 국민...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제4쪽 제3~4행의 “하고, 한다” 부분을 “한다”로 고친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사건 소 중 제2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경우 제소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2) 살피건대, 을가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1. 8. 원고에 대하여 한 제2 환수처분은 2016. 1. 11.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제2 환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소변경신청서는 그로부터 90일이 이미 경과한 2016. 7. 12.에 이르러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제2 환수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의 소도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과 제2 환수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에 제2 환수처분을 다투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이 제소기간을 준수한 이상 별도로 제소기간이 문제되지 않는다.
② 제1 환수처분과 제2 환수처분도 동일한 현지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