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3.26 2014고단28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2014고단280-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5. 11. 2.자 2005고약19598]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5. 5. 14. 03:0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4고단285-재심대상 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5. 9. 26.자 2005고약18041]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5. 7. 12. 23:0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도로법 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위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