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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69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8]
판시사항

가. 서면조사결정에 의한 과세처분 후의 경정결정

나. 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탈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고, 수사기관 등 다른 관서 또는 다른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수입금액의 누락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반으로 파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 피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범위 내에서).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119조, 같은법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관청이 일단 서면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후라도 수입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에 포함되지 않고 탈루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경정할 수 있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인바 (당원 1991.6.14. 선고 90누10445 판결; 1990.1.25. 선고 89누4840 판결; 1985.12.10. 선고 85누45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에 과세관청이 실지조사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에 탈루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된다 할 것이고, 수사기관 등 다른 관서 또는 다른 세무조사과정에서 파생된 자료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밝혀진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식육도소매업을 하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1990년도와 1991년도 종합소득세의 서면신고를 하자 피고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탈세 제보를 받고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원고의 사업장에 가서 그 곳에 비치된 수입금액 일기장을 조사한 결과 수입금액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총 수입금액을 기초로 증액경정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근거없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은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서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들고 있는바, 그 중 갑 제1호증의 1, 2는 납세고지서, 을 제1호증의 1, 2는 결정결의서에 불과하므로, 원심이 원고의 위 수입누락금액을 인정함에 있어 채용한 중요한 증거는 을 제1호증의 3과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등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을 제1호증의 3과 을 제2호증의 1은 원고의 사업장에 세무조사를 나간 공무원의 검토조서 및 복명서로서 그 내용이 사업장 내에 비치 보관하고 있던 일기장에 의거 확인 작성하였다는 일방적인 세무공무원의 진술에 불과하고 그 기재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가 전혀 없으며, 그 작성근거로 하였다는 일기장에 관하여도 압수된 바가 없어서 그 일기장 내용의 진위나 작성경위, 그것이 과연 원고의 식육점 거래에 관하여만 기재된 것인지에 관하여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위 검토조서와 복명서는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한편, 을 제2호증의 2, 3(확인서)은 원고가 작성명의인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의 서명날인이 없이 날인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원심에서 부지라고 하면서 그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는데 달리 원고에 의하여 진정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며, 위 확인서 작성의 근거로 되었다고 기재된 잡기장 및 가계부가 압수 제시된 바 없어서 위 잡기장 등의 존부와 기재내용의 진위가 의심스럽고, 위 확인서의 기재 자체도 거래상대방, 거래시기, 거래방법에 대한 기재가 없이 총 매출금액만 기재되어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근거과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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