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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96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C’에서 2010. 11. 1.부터 2018. 10. 31.까지 토목기술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10. 임금 2,166,4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의 임금 합계 81,457,92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9,227,718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에 따른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체불 임금 등의 합계가 1억 원이 넘는 다액인 점, 피고인이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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