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06호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8.부터 2012. 9.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년 1월 임금 5,300,960원, 2월 임금 6,566,120원, 3월 임금 2,653,630원, 4월 임금 5,307,260원, 5월 임금 5,275,080원, 6월 임금 5,275,080원, 7월 임금 5,275,080원, 8월 임금 5,058,680원, 경비 등 기타 금품 993,049원 합계 41,704,9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8.부터 2012. 9.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5,951,9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