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중앙 사거리 방향에서 남교 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직선도로이고, 중앙시장 입구에 위치해 있어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68세) 의 허리 부위 등을 위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비록 상해 정도 중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