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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06 2017고단7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4. 11: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오거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83 세) 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고령인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 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 반성 및 피해자 가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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