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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합4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3. 00:40 경 서울 양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54 세) 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승차 하여 가다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 및 오른쪽 광대뼈 부위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사진,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3 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후 목적지로 가기 위해 고속도로에 진입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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