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해자 D(63세)과 E의 공동소유인 인천 옹진군 F 약 10,000평 토지 중 약 5,000평을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최초 잔금 지급기한인 2011. 8. 30.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현재까지 잔금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2. 23. 14:30경 인천 옹진군 G 건물 2층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 나머지 잔금의 지급문제로 피해자와 상의하던 중 협의가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넌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어깨, 팔, 허벅지 등 온몸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그로 인하여 탈진한 피해자가 위 사무실을 나오면서 그곳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상,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초점성 뇌혈종, 머리둥근천장의 폐쇄성 골절상,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폐쇄성 다발성골절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I, E,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대면수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