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7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2014. 7. 14.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7.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위 송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록상 직권조사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D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 골절상, 폐쇄성 폐의 기타 손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 부분의 쇄골의 골절, 폐쇄성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상해의 완전회복은 현재 거의 불가능하고, 장래에도 상당한 장애가 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 E은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가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이 공탁한 위 1,000만 원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담긴 공탁금회수동의서를 피고인에게 보내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