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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19나3336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3행의 “갑 제 1,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명세표상 토지는 ㎡당 129,000원에 이르고 건물은 1,800여만 원에 이르는 사실”을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감정인 K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2016. 1. 27.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 부분의 평가액은 202,895,000원이고, 건물 부분의 평가액은 33,986,200원인 사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행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원고에 대한 제1심 및 당심의 각 당사자본인신문결과”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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