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8나89268
자재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중 “D과”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0행 내지 제11행 중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쪽 제8행 내지 제9행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제1심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C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을가 제1호증의 임대차계약서상 F의 대표자 G 명의의 인영은 G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고, C이 G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F의 명판 및 G의 인장을 만들어 위 임대차계약서에 임의로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서 중 G 명의 부분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3행 중 “F 또는 피고 C이라고”를 “피고 C이라고”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