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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14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이전인 2016. 7. 경 이미 오산시 C에 있는 건물 4 층(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대한 성매매 단속이 이루어진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성매매 단속 사실을 통보 받은 적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임차인이 어떤 영업을 하는 것인지, 성매매로 단속이 되었던 점포였으므로 해당 점포를 활용하여 또다시 불법 영업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은 아닌지 등에 대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부주의하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불법 영업을 위하여 갖춰 진 시설 등에 대해 어떠한 개선사항이 있는 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어떠한 당부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과연 피고인이 성매매 단속 통지를 받고 나서 임대를 계속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진정한 노력을 할 의도가 있었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2차 성매매 단속 통지를 받았으면 1차 때보다는 더욱 빠르고 적확한 조치, 즉 최소한 해당 업소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 즉시 인도청구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최고 장만 보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성매매 건물로 제공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건물 소유자로, 2016. 8. 12. 경 위 건물 4 층 전체를 D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45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조건으로 임대한 후, 2016. 8. 16. 경 위 건물에서 E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F’ 가 경찰에 단속되어 2016. 8. 29. 경 화성 동부 경찰서 경사 G으로부터 위 건물 4 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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