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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4930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E 지하에서 ‘F’ 라는 상호로 내부에 간이 침대와 세면 시설이 설치된 객실 6개를 설치하고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7. 경부터 2015. 10. 경까지 위 업소에서 G 등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대금 약 10만 원을 받고는 위 종업원들 로 하여금 마사지 실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15. 경부터 2014. 8. 13. 경까지 위 ‘F ’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11. 2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F’ 가 단속되자 이후 계속하여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될 경우 엄하게 처벌 받을 것을 우려하여 그 무렵 위 업소에서 2014. 5. 경까지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B을 만 나 “ 단속이 되었을 경우 B 씨가 성매매 업소 업주인 것처럼 행세를 해 달라 ”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B 과 위와 같이 약속을 하고 위 ‘F ’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5. 8. 27. 경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단속이 되자 단속 경찰관에게 피고인은 단순 종업원에 불과 하며 B이 성매매 업소의 실업 주라는 거짓말을 하고, 2015. 9. 3. B에게 전화하여 “ 내가 이미 업소의 실 업주는 B 씨라고 말을 하였으니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 B 씨가 실 업주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 나중에 벌금 등이 나오게 되면 내가 처리해 주겠다.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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