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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80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오산시 C 건물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년 1월 말경부터 같은 해 5월 8 일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통해 연락하는 성 매수 남에게 성매매 시간, 성매매 여성, 성매매 장소 등을 안내하여 위 장소로 찾아오게 한 다음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 여성 중국 국적의 E, F 등으로 하여금 성 매수 남의 성기를 손이나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상황 등)

1. 각 사진

1. 사실 조회 회신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기간 중 2017년 3월과 4월에는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① 피고인은 2017. 2. 28. 1차 단속이 있었던 이후 2017. 3. 22.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위 업소에서 영업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아 놓고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사실 조회 회신에 의하면, 2017년 3월과 4월의 전기 사용량이나 수도 사용량이 이전 달과 큰 차이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 조회 회신 후 2017년 3월, 4월에 마사지 영업만 계속하였고,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④ 2017. 5. 8. 2차 단속시 CCTV 등이 그대로 설치되어 있고 조명이나 구조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점, ⑤ F의 진술서에 의하면 ‘ 평소’ 손님이 오면 40 분간 마사지를 하고 그 후 성기를 잡고 흔들어 마무리 하는 핸플 서비스를 한다고 진술하여, 위 단속 일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처음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한 점, ⑥ 피고인은 2차 단속 당시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경찰조사를 받을 때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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