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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38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건물 중 2층과 3층을 소유자 E으로부터 임차하여 같은 달 9.경부터 위 장소에서 ‘F’ 라는 상호의 사우나를 운영하다가 2018. 4. 20. 그 중 3층을 마사지 업을 한다는 G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전대하면서, 2층 사우나 영업에 대해서도 위탁하며, 사우나 손님에 대한 수입을 G로부터 전달받아 왔다.

피고인이 위 장소를 임차할 당시부터 위 건물의 2층과 3층은 2층 내부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비밀 통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비밀통로의 출입구는 리모콘으로 여닫을 수 있는 벽으로 위장되어 있으며, 2층 카운터 밑에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어, 경찰 단속시 2층에서 비상벨을 누르면 3층으로 신호가 가는 시설이 이미 되어 있었다.

G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장소 3층을 전대 받은 이후, 성매매 손님이 있을 경우 벽으로 가장한 비밀 통로의 출입문을 리모콘을 이용하여 개방한 뒤 3층으로 안내하여 성매매 하도록 하고, 경찰 단속시 종업원들이 2층 카운터 밑에 있는 비상벨을 눌러 3층에 이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다.

G는 2018. 4. 30. 위 건물 3층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1차 단속) 되었고, 피고인은 1차 단속 이후인 2018. 5. 초순경 G로부터 1차 단속 사실에 대해 들어, 위와 같이 G가 3층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비밀 통로를 폐쇄하거나, 위 리모컨이나 비상벨 등을 없애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채 G에게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3층을 계속 사용하게 하고, G는 위 3층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2018. 6. 7.경 2차 단속이 되었다.

2차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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