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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25 2019고단51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8. 5. 31.경 C과 위 건물의 2층 부분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3.경 위 건물 2층에서 D이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고, 2018. 5. 16.경 위 건물 4층에서 F이 ‘G’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이 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양산경찰서로부터 2018. 7. 23.경 위 건물 4층 G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고 2019. 4. 12.경 위 건물 2층 E가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각 받아 위 건물 2층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전 임차인인 D의 소개로 위와 같이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C이 동일 시설로 2018. 5. 31.경부터 2019. 10. 14.경까지 위 건물 2층에서 계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임대해주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물주 통지문

1. 월세 수령내역, 통장사본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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