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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8 2018고정1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일간 베스트 (www .ilbe .com )에 닉네임 ‘B’( 아이 디 : B)으로 회원 가입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C의 양산 자택의 전 소유주가 D 이었던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D으로부터 특혜를 받아 위 자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8. 14. 08:35 경 서울시 강남구 E 소재 커피숍에서 일간 베스트 정치 게시판에 ‘F’ 는 제목으로 ‘C 의 양산 대저택은 무려 1000평이 넘는 아방궁이다.

숲에 둘러싸인 호화 저택은 항공 촬영 만이 가능할 정도로 대규모이며 내부엔 몇 채의 호화주택이 들어섰지만 베일에 가려 져 있다.

그런데 이곳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보면 전 소유주가 D 이다.

참여 정부 때 국고 지원을 받은 G이라 이후 C이 특혜 받은 게 아닌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D과 C, C과 H, H 사건과 촛불 난동, I 탄핵과 감금 그리고 C의 집권)’ 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게시 글 캡 쳐 자료, C 양산 자택 등기부 등본 첨부)

1. 회신( 일간 베스트 사이트 자료 회신), 수사보고( 본건 C의 양산 저택 전 소유주의 인적 사항 확인 등), 수사보고 (C 이 D의 파산 관재인이 아니었음을 확인), 수사보고( 일간 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의 정치적 성향 확인), 수사보고( 본건 명예훼손 사실인 C 양산 자택의 전 소유주와의 전화통화) [ 피고 인은 의혹제기 차원에서 다른 정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을 그대로 옮긴 것에 불과 하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양산 자택의 전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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