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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2282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F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E의 성을 매수할 남성을 물색하고, E는 이러한 방법으로 유인된 남성과 함께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매매를 할 것처럼 행세하여 위 남성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후 피고인 C, 피고인 A가 위 객실로 들어가 피고인 C은 E의 오빠로, 피고인 A는 C의 친구로 각 행세하며 위 남성에게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돈을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B는 모텔 밖에서 망을 보고 교부받은 돈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남성들로부터 금원을 편취 및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3. 8. 9.경 위 ‘G’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것을 제안하고, E는 같은 날 07: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모텔 403호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할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E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총 85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3. 8. 9. 07: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모텔 403호에서 피해자 H(29세)에게 “이 새끼 뭐하는 것이냐, 너 얘가 몇 살인지 아느냐, 중학교 2학년이다, 내 동생한테 뭐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쳐 겁을 주고, 피고인 A는 자신의 양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며 “어린 학생과 조건만남을 했으니 신고를 하겠다.”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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