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4. 6.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90』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성매매를 하는 불특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 사실을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빼앗기로 공모한 후, 피해자 D(여, 16세)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위해 등록한 ‘30대 오빠 쪽지 주세요’라는 글을 보고 마치 자신들이 성매수를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D를 유인하였다.
2015. 1. 23. 02:00경, 창원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 세워둔 피고인 B가 렌트한 아반떼 승용차에서, 피고인 B는 운전석에 앉아 있고 피고인 A은 조수석 뒷좌석에 숨은 상태로 기다리다가, D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자, 피고인 B는 시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위와 같이 이동하던 중, D가 겁을 먹고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니냐, 돌아가자’는 취지로 말하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 숨어 있던 피고인 A이 일어나 손으로 D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지금부터 거짓말 하지 말고,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해라, 모텔에 누가 있노, 남자랑 있었던 거 아니가, 경찰에 신고한다,
조건만남을 해서 받은 돈은 어디있냐'는 취지로 소리치는 등 겁을 주어, D로부터 피해자 G(여, 15세), 피해자 H(여, 15세)가 돈을 가지고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 아파트 부근에 위 승용차를 세운 후, 피고인 B는 위 승용차에서 D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택시를 타고 G와 H가 투숙하고 있던 창원시 E에 있는 J모텔 객실로 찾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