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22 2015고단294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C을 통하여 성매매를 할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행위를 할 여성을 물색하던 중,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H로부터 자신의 성을 매도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 B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I’ 어 플 리 케이 션( 이하 ‘I’ 이라고만 한다) 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성을 매도할 여성인 것처럼 ‘ 지금 봐요

’ 라는 등의 제목으로 신장, 체중, 연령 등 성매매에 관한 글을 게시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모집하고 그 손님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정한 다음, 피고인들은 H와 함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성매매 장소 부근까지 이동한 후 H로 하여금 성매매 장소인 모텔의 객실로 들어가 그 손님들과 성 교하게 하여 H의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22. 22:00 경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I’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남성 손님인 J을 모집하여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K 역 3번 출구로 불러낸 후, 피고인들은 2015. 1. 23. 04:00 경 H와 함께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위 3번 출구 부근까지 이동한 다음 H에게 성교의 대가로 150,000원을 받도록 말하고 내려 주어 H로 하여금 J을 만 나 위 3번 출구 부근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로 들어가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검사는 ‘ 피고인들이 같은 날 05:00 경 H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147,000원을 받고 J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는 공소사실로 기소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그 알선행위 시간은 같은 날 04:00 경 임이 명백하고, 또한 피고인 A, C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H와 J 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