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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19고정7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이오닉 일렉트릭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8. 06: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양산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부칙(2018. 3. 27. 법률 제15530호) 제1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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