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는 같은 면에서 F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위 중국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하면서 위 공장에 여러 차례 배달을 간 사실이 있었고, 범행 전일인 2014. 6. 10. 20:28경에도 배달을 가서 위 공장에 피해자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배달을 다녀 온 후 같은 날 23:00경까지 위 중국 음식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헤어진 후 위와 같이 피해자 혼자 공장에 있었던 것이 생각나 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날 23:59경 및 다음 날인 2014. 6. 11. 01:00경 위 공장에 찾아갔으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11. 01:10경 다시 위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위 공장에서 혼자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볼 것을 염려하여 위 중국 음식점으로 돌아가 점퍼를 입어 얼굴을 가리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한 도구인 식칼을 가지고 다시 위 공장으로 왔다.
피고인은 2014. 6. 11. 01:18경 위 공장에 위와 같이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애 아빠가 지금 오고 있다.”고 말하자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