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2.12 2014고단17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0: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주포수퍼’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주포삼거리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정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