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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38333
물건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2. 4. 10.부터 2013. 7. 10.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섬유 원단을 계속 공급하다가, 2013. 7. 16. 피고로부터 외상 잔액 1억 1천만 원을 지불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은 사실, 위 외상 잔액 중 1천만 원은 원고가 변제받은 점을 자인하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원단 대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2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계속 원단을 공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를 위반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원고가 상거래 관행(원단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한 후에 그 이익금으로 원단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위반하여 갑자기 공급을 중단하여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계속 공급을 약속하였다

거나 피고의 주장과 같은 상거래 관행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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