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원심의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주식 양수 경위, 그 주식 양수 당시 C의 사업 진행 경과, 피고인과 B, E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15.경부터 항공조정, 정비 및 승무원 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1.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동향이자 공군사관학교 동기인 E을 통하여 소개 받은 B에게 "2개월 정도의 운영비만 있으면 2016. 2.경부터는 조종사 훈련과정 진행이 가능하므로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리고 싱가포르 F와 MOU를 곧 체결할 예정이며 G 정비고를 재임대하면 수억 원의 수익이 발생가능하고 2016년 후반기부터는 H와 MOU를 체결하고 I와 합의가 되서 활주로 건설이 진행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3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아무런 성과가 없이 투자금을 모두 소비하고, 5,000만 원의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직원의 월급도 주지 못하여 밀리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조종사 훈련과정을 진행함에 필요한 항공기사용사업등록(자본금 7억 5천만 원 이상, 항공기 1대 이상 보유 등의 요건이 있음)도 하지 아니하고 훈련기, 활주로 등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조종사 훈련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C을 정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