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10.31 2014고단2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8.경 대구 북구 읍내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지금 운수업을 하고 있으니 덤프트럭을 1대를 구입하여 나한테 맡기면 다른 회사에 지입을 넣어 수익을 낼 수 있다, 매월 100만 원씩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채무상환 요청이 들어와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인근 주민들과의 분쟁 등으로 건설장비를 가동할 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운용하여 위와 같은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덤프트럭 구입대금 명목 및 그 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2,737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 명의로 덤프트럭을 구입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이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 사이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포스코 협력업체로 철강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운송업체인 주식회사 E, 철강 보관업체인 F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덤프트럭 구입을 권유한 것은 ‘위 덤프트럭으로 포스코부지 내를 운행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익금을 피해자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는 어떠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은 실제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