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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1 2017노5314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 증 제 4호 ’를 ‘ 증 제 7호’ 로 경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공문서 인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은 사문서 및 공문서, 유가 증권 등을 위조하는 범죄행위로 5 차례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소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타인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위조를 부탁 받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가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범죄 전력도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중 피고인 B에 대한 몰수 부분의 ‘ 증 제 4호’ 는 ‘ 증 제 7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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