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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3 2016고단181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C은 대구시 달서구 D에 있는 ‘E 오락실’ 의 공동 업주, 피고인 B는 위 오락실의 관리 부장, F는 위 오락실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과 C, F는 2015. 10. 22. 경부터 (F 는 2015. 10. 26. 경부터) 같은 달 28. 14:00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F는 손님들이 그곳에 설치된 ‘G’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취득한 점수를 확인한 후 이를 ‘ 쿠폰 ’에 기재해 주고, 피고인 B는 ‘ 쿠폰 ’에 적힌 숫자에 1만 원을 곱한 금액에서 10% 의 환전 수수료를 공제한 후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F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지 임장 임대차 관계 확인, 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의 범죄 수익금 관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 증 제 1 내지 4호),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증 제 7 내지 9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후단 [ 추징 액의 산정 : 4,500,000원{= 6일 (2015. 10. 22.부터 경찰에 단속되기 전 날인 2015. 10. 27.까지) × 75만 원( 게임 장의 1일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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