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종이박스를 제작하여 A에게 공급할 당시 이것이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짜 종이박스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통상 대기업에서 종이박스 제작을 의뢰할 때는 도안이나 수지판을 함께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사실이 종이박스 제작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2권 464, 465, 607면, 제3권 제738면), A는 E에게 도안 등을 제공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되는 오뚜기 옛날당면 종이박스를 보여주며 “똑같이 종이박스를 만들어달라”고만 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제517, 518, 571면), ② 피고인은 E의 숙부이자(증거기록 제2권 제545면) S의 대표로서, E이 A로부터 위와 같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종이박스를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권 제603면, 제5권 제1660면), ③ 피고인은 30년 넘게 종이박스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증거기록 제5권 1715면), 삼성테크윈 등 다른 대기업으로부터 종이박스 제작을 의뢰받을 때는 도안을 받았었고 만약 도안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도안을 달라는 요구를 하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종이박스 제작을 의뢰받을 당시에는 주식회사 오뚜기의 도안을 받지 않았고, 견본을 보고 자체적으로 제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