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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5고정8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07:20 경 C 포터Ⅱ 내장탑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계룡 대교 네거리를 월평동 쪽에서 상대동 쪽으로 편도 5 차로의 3 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네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 곳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 남, 65세) 운전의 E 포터Ⅱ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조수석 쪽 적재함 부분을 위 내장탑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F( 여, 5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늑골 및 흉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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