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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7고단38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9. 03: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여 포 천시 일동면 수입 리에 있는 수입 교차로를 용 암천 방면에서 3 ㆍ 8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위 교차로에서 일동 교차로 방면에서 이동 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을 피고 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6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 5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6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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