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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7.23 2015가단3180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건물의 도배 및 마루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미지급 공사대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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