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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23 2016가단13079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2.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피고는 도장 및 도배, 내장공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4. 10. 25.경 원고에게 부산 소재 C마트의 경량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8,6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2. 10.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억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금 38,600,000원(138,600,000원 -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사 완공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2.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6.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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