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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1 2013가합19980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2.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 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인천 중구 C 전 397㎡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 연면적 156.72㎡,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공사대금 13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기한 2012. 12. 1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공사표준계약서라는 제목으로 3장의 계약서가 존재한다.

위 3장의 계약서상 이 사건 공사명은 ‘D 단독주택 신축공사’, 대지위치는 ‘인천 중구 C’, 공사기간은 ‘착공 2012. 8. 5., 준공 2012. 12. 15.’, 도급금액은 ‘134,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금 ‘27,000,000원’, 지체상금율은 ‘3%’로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기타사항 부분만이 ‘도면 미기재된 토목공사비 별도’, ‘설계도면 미기재, 토목공사비 별도’, ‘설계도면 미기재 토목공사비 별도’라고 각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각 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에는 ‘추가비용은 없음’이라고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위 각 계약서 본문에 설계도와 시방서가 별첨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 각 계약서 자체에 설계도가 첨부되지는 아니하였으며, 다만 피고는 이 사건 공사 계약 체결 전인 2012. 7. 18.경 원고로부터 설계도면(을 제2호증의 2)을 교부받았는데, 위 설계도면은 이 사건 건물이 연면적 156.24㎡인 ‘소매점’ 용도에서 연면적 156.72㎡인 '단독주택(1가구)' 용도로 1차 설계변경된 내역, 전체 건물배치도, 대지 종횡단면도, 면적산출근거, 실내재료마감표,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옥탑 지붕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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