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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합504347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8.부터 2014. 11. 28.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상인인 원고는 2013. 1. 10.경부터 2013. 9. 10.경까지 사이에 상인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건의 계측관리용역 또는 설계검토용역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이라 하고, 이를 개별적으로 표시할 때는 ‘제 하도급계약’이란 방식으로 표시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각 용역을 완료하여 피고에게 계측보고서를 납품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용역대금 합계 1억 6,000만 원 중 2,500만 원(이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다.

순번 공사명 계약기간 용역대금 (부가세별도) 수령액 잔금 (부가세별도) 1 A 업무시설 신축공사 계측관리용역 2013. 1. 10.부터 2013. 7. 10.까지 5,000만 원 (굴토완료시 잔금지급, 이하 같다) 2013. 8. 1. 1,000만 원 4,000만 원 2 시흥시 목감동 근생 및 창고시설 신축공사 흙막이 계측관리용역 2013. 3. 25.부터 2013. 6. 24.까지 5,000만 원 5,000만 원 3 B 관광호텔&안양동 숙박시설 신축공사 흙막이 계측관리용역 2013. 3. 25.부터 2013. 6. 24.까지 3,000만 원 2013. 9. 17. 1,500만 원 1,500만 원 4 C에 있는 D 관광호텔 신축공사 흙막이 계측관리용역 2013. 3. 25.부터 2013. 6. 24.까지 2,000만 원 2,000만 원 5 E 근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흙막이 설계검토용역 2013. 9. 10.부터 2013. 11. 10.까지 1,000만 원 1,000만 원 합계 1억 6,000만 원 2,500만 원 1억 3,500만 원 [인정근거]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갑 1, 7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주식회사 G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갑 1호증의 1 내지 5는 피고의 상호 옆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각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부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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