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원고는 2016. 3. 3.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산 강서구 D, E 양 필지 위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공사대금 1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6. 3. 3.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진행한 공사는, 위 D 토지 위에 철골조 조립식패널 벽 기타 지붕 단층건물 298.90㎡ 1동(이하 편의상 ‘이 사건 F동 건물’이라 한다)과 위 E 토지 위에 동일한 철골조 조립식패널 벽 기타 지붕 단층건물 298.90㎡ 1동(이하 편의상 ‘이 사건 G동 건물’이라 한다)인 총 2동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6. 2. 16. 3,000만 원, ② 2016. 3. 9. 8,000만 원, ③ 2016. 3. 21. 2,000만 원, ④ 2016. 3. 30. 2,500만 원의 합계 1억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28. 피고 앞으로, ① 이 사건 F동 건물에 관하여 1억 3,750만 원, ② 이 사건 G동 건물에 관하여 1억 3,750만 원인 2장의 세금계산서 합계 2억 7,500만 원 어치를 발행하였다.
마.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어, 이 사건 F동 및 G동 건물에 관하여 각 2016. 5. 2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를 관할하는 김해세무서는 2017. 8. 4. 원고 앞으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6년 1기 매출분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2억 5,000만 원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해명하라.’는 취지의「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해명안내」를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