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두천시 C 405호, 406호에서 ‘D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부터 2017. 8. 경까지 위 ‘D ’에서 밀실 4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를 찾은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명 E, F 등 여종업원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8. 위 D에서 업주 A이 성매매 알선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업소를 찾은 손님으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여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밀실로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사본 (D)
1.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로 된 수협 등 금융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D 업소의 자금이 입금된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종범)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