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인에게 이 사건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동맥류의 파열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세유도철선과 미세카테터를 동맥류 내부에 너무 깊게 위치시킨 상태에서 방향을 선회하여 밀어 넣다가 동맥류 벽에 자극 또는 힘을 가하여 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 소속 의료진은 위와 같이 동맥류가 파열되어 망인에게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자 풍선확장술을 이용하여 혈류차단조치를 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장시간 혈류를 차단하여 망인에게 중대뇌동맥의 혈관폐색 및 급성뇌경색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 소속 의료진은 이 사건 코일색전술 당시 미세카테터를 동맥류의 원위부에 정상적으로 위치시켰고, 미세카테터가 동맥류의 벽을 뚫고 나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동맥류의 약한 부분이 파열된 것으로 이를 피고 소속 의료진의 과실로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인의 동맥류가 파열된 것을 확인하고, 망인에게 지혈제를 주사하는 한편, 풍선을 이용한 혈류차단술을 시행하고 코일색전술을 완료하여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2) 뇌동맥류를 파열시킨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갑 제3, 8, 1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장 및 중앙대학교 흑석동병원장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