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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8.18 2013가합103422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코일색전술을 시술한 의료진(이하 ‘피고 소속 의료진’이라 한다)의 사용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중 2010. 3. 27. 소외 E병원에서 뇌 컴퓨터 단층촬영(CT)을 통해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동맥류(Aneurysm, bifurcation of both MCA) 진단을 받은 후, 2010. 4. 2. 피고의 응급실로 전원 되었다.

다. 망인은 같은 날 피고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양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Two unruptured aneurysm arising from both MCA bifurcations)에 대한 스텐트(뇌동맥류에 삽입한 코일이 뇌혈관으로 튀어나와 동맥 폐색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한 기구) 보조기법의 코일색전술(Stent-assisted coil embolization, 이하 ‘이 사건 코일색전술’이라 한다)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과정에서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라.

망인의 뇌동맥류가 파열되자, 피고 소속 의료진은 망인에게 지혈제를 정맥주사하고 풍선을 중대뇌동맥 기시부(起始部)로 이동시킨 후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하면서 미세도관을 이용하여 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함으로써 시술을 종료하였다.

마. 그러나 망인에게는 우측 전두-측두-두정엽의 급성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망인은 뇌부종으로 2010. 4. 3. 우측 전두-두정-측두 감압성 두개골절제술과 경막성형술을 받았으나, 뇌부종이 악화되어 2010. 4. 15. 사망하였다.

바. 관련 의학지식 1 뇌동맥류의 정의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의 일부가 늘어나 꽈리 모양으로 부풀어 튀어나온 것으로, 뇌동맥 분지에 가해지는 혈역학적 부담과 죽상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이 발생의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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