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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09 2015고정16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실시한 C 주식회사 제4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당시 위원장이었던 D과 함께 입후보하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2014. 10. 12.경 위 회사 조합원 대기실에서, ‘현 집행부는 지금까지 지켜보았지만 조합원들의 자존심과 인격마저 송두리째 빼앗고 온갖 협박과 폭력을 일삼고 조합원의 안위를 위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조합원 E 등 6명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조합원들의 자존심과 인격을 빼앗거나, 협박과 폭력을 일삼는 등 조합원의 안위를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회사 노동조합 집행부인 피해자 D(위원장), 피해자 F(부위원장), 피해자 G(사무국장)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유인물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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