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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6.05 2018가합406466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이 사건 소 중 피고 B종중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C종중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종중은 D씨 제19세 E, F, 제11세 G의 후손 중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단체(이하 위 피고를 ‘피고 유사종중’이라 한다)이다.

피고 C종중은 D씨 제13세 H 또는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위 피고를 ‘피고 13세 종중’이라 한다)이다.

나. 피고 유사종중은 2015. 4. 12., 2015. 7. 19. 각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각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안건 등에 대한 결의를 하였다.

1) 2015. 4. 12. 임시총회 가) 별지 기재 제1의 가.

항 안건 피고 유사종중은 2011. 10. 11. ‘J종중’ 명의로 피고 13세 종중을 상대로 용인시 처인구 K리 소재 부동산 16필지(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K리’ 및 그 번지로만 특정한다)에 대한 소유권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명칭을 다시 ‘C종중’으로 회복하며 이를 기초로 정관 또한 전면 변경한다.

나) 별지 기재 제1의 나.항 안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필지(L, M)를 매매하여 법무법인 N에 2억 원을 지급하고, O 및 P이 부담한 소송대금의 변제에 사용한다. 다) 별지 기재 제1의 다.

항 안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9필지(Q, R, S, T, U, V, W, X, Y)를 P 등 종원 6인에게 증여한다.

2) 2015. 7. 19. 임시총회 가) 별지 기재 제2의 가.

항 안건 종중의 명칭을 ‘C종중’에서 제21세 Z의 호를 따서 ‘B종중’으로 변경한다.

나) 별지 기재 제2의 나.항 안건 2015. 7. 5.자 및 2015. 7. 13.자 이사회 의결사항을 추인한다. 다) 별지 기재 제2의 다.

항 안건 2015. 4. 12.자 운영위원회에서 AA 가족에게 토지를 증여하기로 한 결정을 철회한다. 라 별지 기재 제2의 라.

항 안건 공로자인 종원 AB, AC, AD에게 AE 토지 중 일부를 추가적으로 증여한다.

다. 이 사건 각 임시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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